[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마카오카지노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기본"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마카오카지노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기본"인가요?

  • 이창훈 변호사
  • 승인 2024.1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마카오카지노 ‘S'는 전체 예산이 20억 원인 광고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광고회사 ‘A'는 광고 불황인 요즘 같은 시기에 예산이 20억 원이 되는 입찰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입찰에참여하였다. 이 광고 입찰에는 ‘A' 사를 포함, 3개 사가 참가했다.

마카오카지노회사 ‘A' 사는 반드시 수주하기 위해 정예 멤버 7명을 구성하여 진행한 결과 수주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쟁에서 이긴 기쁨도 잠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마카오카지노 'S'는 ‘캠페인의 규모가 기존 2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었다'고 광고회사 A에게 통보한다. 입찰 당시의 조건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16억 원으로 계약한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마카오카지노 ‘S'는 캠페인 집행도 지금이 아닌 2025년 하반기나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당장은 SNS 채널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넘어가자"라고 제안한다. 광고회사 'A'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긍하며 진행했다.

하지만 마카오카지노 'S'는 채널 운영하는 동안에도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광고회사 ‘A'를 힘들게 하였고 캠페인에 대한 준비도 아이디어 제안을 4 Round나 돌리면서 약 3개월 반 동안 준비시켰다. 그러면서 PPM(Pre-Production) 단계까지 준비시키면서 광고회사 ‘A'의 인력들을 소진하였다. 하지만 무언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마카오카지노 'S'는 광고회사 'A'에게 일방적으로 파트너십파기를 통보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 짓자고 한다.

이렇게 원래 계약을 썼음에도 입찰의 약속했던 대부분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광고회사 ‘A'가 마카오카지노 ‘S'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입찰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마카오카지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전부 마카오카지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썼음에도 입찰의 약속했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마카오카지노 ‘S'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마카오카지노서에도 마카오카지노 해제 규정 및 손해 배상 규정이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마카오카지노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카오카지노서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마카오카지노 해제, 해지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마카오카지노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마카오카지노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따라서, 귀사는 이행으로 얻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실제 이행하지 않으므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이 중요한 바, 위와 같이 마카오카지노 ‘S'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귀사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찰에서 약속했던 사항 중 마카오카지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마카오카지노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카오카지노

법무법인(유한) 정률이창훈변호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