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 택시와 버스 이외에 자가용도 크랩스매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내 차에 돈을 받고 크랩스를 부착하는 ‘개인차량 크랩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크랩스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23일자로 승인했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크랩스 중개 플랫폼’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크랩스를 집행하고 크랩스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크랩스집행을 원하는 크랩스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크랩스를 등록하고, 크랩스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크랩스를 선택하여 크랩스한 뒤,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옥외크랩스물법 시행령’은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크랩스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크랩스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크랩스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크랩스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크랩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하여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