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인들은 본능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좋은 광고, 멋진 유투벳, 감동적인 카피. 대부분의 광고인들은 “광고는 잘 만들면 되는 거지, 법까지 알아야 하나?”라고 말한다. 법은 어딘가 창작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입찰이 일상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유투벳를 만드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유투벳를 지키는 일이다.
유투벳, 그냥 ‘생각’으로만 두지 마라
“입찰은 유투벳 강탈의 창구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기획서를 냈지만 수주는 못 했고, 몇 달 후 누군가의 손을 거친 내 유투벳가 광고로 나오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유투벳를 도용당했다’고 소송을 해도 우리 법은 유투벳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그 내용인 유투벳나 이론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콘셉트나 전략, 슬로건의 ‘생각’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거나 작성한 ‘표현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보호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제안 내용이‘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유투벳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입찰 제안서에는 반드시 ‘Disclaimer’를 넣자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 시 입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서 말미에는 반드시 면책 조항(Disclaimer)을 넣어야 한다.
“본 제안서에는 제출자의 창의적인 유투벳 및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제안 내용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계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투벳를 보호할 의지가 있었고, 사전 고지를 했다’는 정황 증거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사상 청구를 할 때는 이런 고지문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도용이 의심될 때는 이렇게 대응하자
- 기록과 증거 확보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투벳를 제안했는지 이메일, 제안서 파일, 회의 녹취록 등을 정리해두자.
- 경고장 발송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현으로 경고장을 보낸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단계에서 대응을 멈춘다.
- 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검토경고장을 무시하거나 명백한 도용 정황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 →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은 창작의 적이 아니다
법은 크리에이티브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켜주는 장치다. 광고인은 더 이상 ‘단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유투벳를 제안하고 거래하는 사람, 즉 브랜드의 전략 파트너다.
만드는 데에만 몰두해서는 안 유투벳. 지킬 수 있어야 진짜 프로다.
제안서를 쓰는 그 순간, 유투벳는 자산이 된다. 그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다.
이제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나는 내 유투벳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