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쿨카지노, 부당한 표현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쿨카지노 3대 위반조항이 60% 차지... 통신쿨카지노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광고 3대 위반조항이 96% 차지... 부당한 표현, 광고와 쿨카지노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 순

[ 매드타임스 채성숙 기자]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쿨카지노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총 14,270건의 쿨카지노 및 광고(쿨카지노 3,170건, 광고 11,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쿨카지노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쿨카지노의 경우 ‘통신쿨카지노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쿨카지노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로 나타났다.
쿨카지노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쿨카지노부문
- 통신쿨카지노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쿨카지노심의 위반 건수의 60%를 차지
- 쿨카지노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가 ′23년 115건에서 ′24년 2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202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쿨카지노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쿨카지노는 총 3,170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24건(0.8%), 주의 3,134건(98.8%), 경고 12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통신쿨카지노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976건, 27%)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866건, 24%),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321건, 9%)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제13조 제4항)’와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제7조 제3항)’였다. 과거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쿨카지노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115건에서 241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쿨카지노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광고와 쿨카지노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
‘인터넷신문쿨카지노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쿨카지노는 총 11,10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3,044건(27.4%), 경고 8,055건(7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0,138건(91%)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쿨카지노의 구분 308건(3%),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265건(2%)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3,223건(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쿨카지노 3,210건(29%), 의료기기 등 의료 쿨카지노 1,487건(13%), 다이어트 등 미용 쿨카지노 1,155건(10%),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쿨카지노 1,060건(10%) 등의 순이었다.